"12억원 이상 주택거래 허가제"···부동산 대책 지라시 주의보 주택거래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가 위헌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예전 기준으로 해보면 분양회사에서 분양계약체결후 즉시 계약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양도계약을 하면 즉시 계약서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실제 거래에 의혹이 있는 경우 두계약서를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투기혐의자로 주목되면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하여 실제 거래시 오고간 금액을 추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 하더라도 거래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증거로 쓰기위해 통장계좌로 입금을 한다는 점을 해야 합니다. 인구 1/2이 서울권에 모여사는데 이걸 그냥 놔두는것도 문제에요. 주변에 적극 알리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99%는 이 정책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강남 졸부들 투기꾼들 조지는거라구요. 너무 나가네요 청와대~ 과하면 부족한것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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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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