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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할때 만난 분이신데 펭수 때문에 요거 좀 부탁한댔더니 사내에서도 이미 동이 났다고ㅠㅜ 아쉬워하던 찰나 4권을 어찌 구하셔서 지인분이랑 나눠갖고 한부 받게 되었어요!! 사내에서 동날정도면 대박아니냐고 했더니 펭수때보단 사실 박지훈(??) 이진혁(?)때가 더 불티났다네요ㅎㅎ 여초 직장이라 남자 연예인 반응이 최고고 펭수가 그담이래요! 암튼 펭수는 얼른 100만 찍고 참치길만 걷자ㅏㅏㅏ🐧🐧🐧 와 ㅋㅋ 박지훈





않고 있다. (2012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사건) 6. 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따라서 정교수를 고리로 조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엮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 계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운운을 흘리는 것 역시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교수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 ... 그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격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팀의 참패를 불러오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팀의 승리를 위해 그는 끝내 묵묵히 얻어맞기만 했다. ... 그리고 그런 조 전 장관의 개인적인 희생이, 결과적으로 후임 법무장관이 검찰에 맹렬한 칼바람을 내리쳐도 확고한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든든하게 보장해준 것이기도 하다. 두고보시라, 추미애 장관



고발조차 없이 검찰 임의로 멋대로 갖다붙인 것들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런 혐의로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하려면, 당연하게도 인턴활동이 없었다는 것을 검사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전직 직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하더라' 이따위 말장난 수준으로는 당연히 아무것도 증명이 되지 않는다. 반면 조국 전 장관과 최강욱 비서관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인턴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을 대면 검찰 주장을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당일에 강력한 추론을 제기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매우 확실한 소스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 영장에 조국 이름은 없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서, 아래 2, 3, 4, 8번의 원인이 된다. 2. 따라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이 아닌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이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고, 심지어는 대놓고 영장에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다고 명시한 기사들까지 나왔는데,



매우 확실한 소스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 영장에 조국 이름은 없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서, 아래 2, 3, 4, 8번의 원인이 된다. 2. 따라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이 아닌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이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고, 심지어는 대놓고



생각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것도 아니고 장용진이 잘못이다 할 것도 아니네요. 명백한 원인을 왜 비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기도 하고, 해봤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릴레오 라이브 이후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사실 이번 사태 내내 유지하던 평정심도 무너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다들 맞는 말씀이고, 특히 KBS가 정말 큰 잘못을 한건데, 고작 그정도 발언을 문제 삼아서 너무 크게 만든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이브를 보다가



거다. 즉 펀드 투자를 더 팔려고, WFM 공장까지 가자는 제안을 했을 거란 얘기다. 심지어 이런 장면은 기획부동산에서 자주 등장한다고 꼬집기도 한다. 기획부동산 업자가 멋모르는 투자자에게 투자가치 높은 좋은 땅 나왔으니 지방 어디에 같이 가자고 유혹한다. 일단 따라가면, 절반은 넘어가서 투자가치도 없는 조각 지분 땅을 바가지 쓰고 사게 된다. 다단계 업체도 마찬가지로 일단 따라갔다가 절반 이상이 거기에 넘어가 옥장판 팔고 다니게 된다. KBS에 뒤질세라 이날 저녁 SBS도 경쟁적으로 검찰발 [단독]을 하나 내놨다. "정경심-WFM 계약엔





명백한 오보 . 3.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것은 증거능력이 없음 . 2011 년 대법원 판결 . 4. 그러므로 이런 행위 자체가 망신주기 목적이며 , 정치적 쑈 . 5. 공직자윤리법도 적용 불가 . 6. 공직자윤리법 사건 당시 검사가 윤석열 . 안되는거 알면서 강행하므로 정치행위임 . 7. 자본시장위반 혐의도 적용 불가 . 8. 표창장 위조 혐의도



적용 불가 . 9. 인턴증명서 위조는 명제 자체가 성립 안됨 . 10. 11... 기타 등등 적용 불가 . 성립 안됨 .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 관련 현 시점의 매우 중요한 팩트들 정리 . 1. 그제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 이에 대해서는 내가 당일에 강력한 추론을 제기했었는데 , 어제 오후에 매우 확실한 소스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 . 영장에 조국 이름은 없었다 .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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