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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물며 저에 대한 피의사실과 인사검증 과정을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언론에 흘리다, 오늘 인사발표 30분 전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하여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함의가 있습니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최 비서관은 나열했다. 최 전 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검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향후 출범할 공수처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특정 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출석 요구서대로 체포를 하지 기소부터 하다니. 요즘은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게 유행인가유? 60페이지 넘는 진술서 서면으로 제출했다는데.. 일단 언론플레이가 목적인듯 싶은데.. 안쓰럽네요.. 최강욱은 한 번도 피의자로 전환된 고지 받은 적이 없고 검찰은 소환장 보면 다 나온다고 ㅋㅋ 말이 안 되는게 아래 중앙일보 대처법 기사 봐도 분명히 검찰이나 경찰에게 물어야 한다고. 함부로 출두하지 말라고~~ 검찰 소환장 보면 형사소송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23일 저녁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원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최 비서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 비서관은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검찰과 '피의자 전환





관하여 참고인 출석요구서: 수제000호/ 사건에 관하여 최 비서관의 주장처럼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Vollago 피의자에게 발송되는 출석요구서의 양식 2019년 12월 9일 발송된 1차 출석요구서 2019년 12월 16일에 발송된 2차 출석요구서 2020년 1월 3일에 발송된 3차 출석요구서 고일석 방금 · 최강욱 비서관은 2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이 제기하는 사건의 내용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에는 법규에서 금지된 '압박용' 표현이 포함돼 있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도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처럼 향후 입사를



입사를 전제로 특정한 업무를 맡겨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하였기에 재판관련 서면작성 보조(문서 및 편집 등) 및 사건기록, 상담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등을 맡기기도 하고,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시 배석하여 메모하는 일,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등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상식에 기반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이잡듯 뒤져가며 먼지를 털어대는 것도 이상한데 작금의 과정을 보면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 긴급한 사건이기에 이렇듯 인사발표 직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입니다. 최근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의 특정세력은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절차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거나 그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과거 하나회에 비견될 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룰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언제 피의자 전환했냐?" 최강욱 '검찰, 기소권 남용한 쿠데타..윤석열 등 고발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은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설전을 벌여 온 그는 이날도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9일과 16일, 올해 1월 3일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와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되는 '형제' 번호가 아니라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붙이는 '수제' 번호가 적혀 있고, '피의사건' 이 아닌 '사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 비서관은 출석요구서 내용 중에는 법규에서 금지된 '압박용' 표현이 포함돼 있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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