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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 . -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과의 관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가장 유리한 정당이 정의당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 그 다음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당은 평화당이고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최소한 평화당과 연대하면 교섭단체는 무조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반면에 유승민계나 안철수계가 주도하는 바미당은 교섭단체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 . 2022 년 대선에서 한국당 ( 보수당 ) 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이런 국회 정당 구도에서는 한국당의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기가 어렵다 .





여성폭력으로 간주 8.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 9. 유튜브등 인터넷상 여성혐오 관련 규제실시 10. 여경 선발 비율 확대 (공채 여경 비중 25프로이상 유지 추진) 11. 2022년까지 군대 여성 초임간부 2배 이상 확대 12. 청년주택이 아닌 여성임대주택으로 여성우대임대주택 신설 13.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금에 여성 가산점 3점 제공(참고로 창업수상작이 가산점 0.5점) 14. 각 부처간 페미 시민단체(불편한 용기)를





옥상옥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밖에서 끌어내는 ‘옥외옥’(屋外屋)이 될 것이다. 다음달 초 다수 국민의 염원을 담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지금 간간히 보이는 공수처 반대하는 버러지들의 논리를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부다 반박 가능하죠. 뭐 사실 우리들 스스로도 간단히 반박가능한데.... 더더욱 반박하기 편하라고, 반박 집대성이나 다름없는 이 글을



견제 , 제어할 수단이 없다 .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은 그냥 검찰로부터 권력을 떼어내 대통령에게 주자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며 오히려 권력을 강화해 주는 꼴이다 . 9. 집권 세력에게 셀프 면죄부를 줄 수도 공수처가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 세력들을 탄압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지만 , 대통령이나 자신들의 세력들의 비리를 감추거나 심지어 면죄부를 주는데





제기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수긍하거나 탈당해서 하면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사퇴해야한다고 봅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금태섭 이런 짓하라고 표 준것인지요. 민주당 달고 안나왔으면 당선도 힘들었을 사람인데, 당원들 표 대부분으로 당선되어 놓고는 그 당원들 통수치려면 그냥 사퇴하고 깔끔하게 나가서 하면 됩니다. 금태섭은 자꾸 소신정치, 소수의견의 가치를 존중받고 싶어하는데 나가서 하라는 겁니다. 자기정치도 당원들 뜻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해야지요. [@@youtub_tag-0@@] 검찰 출신 중 0.1%의 정상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공수처법 대표 발의인)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가는 경찰 출신 정치인 = 권은희



김남국 백혜련 나오네요.. 많이 봐주세요 '수퍼 사정기관' 공수처까지 손에 쥐면… 대통령은 더 절대권력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12.24. 오전 3:22 최종수정2019.12.24. 오전 10:14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625 146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범여 밀실합의 '공수처법안' 보니]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 민변 출신 등 親與인사들이 장악 유력 국회 동의 안받고, 기소심의委도 설치 안해 '통제받지 않는 괴물' 어떤 사건도 이첩



것을 보더라도 이 조항은 그냥 형식에 불과할 뿐으로 대통령 ( 문재인 ) 이 원하는 인물을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공수처법 ( 백혜련 안 , 실제는 법무부가 입법한 것을 민주당이 대신 발의한 것 ) 에 따르면 , 문재인과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하고 , 공수처검사들은 민변 출신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 이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 ? 4. 한국당 ( 보수 정당 ) 이 집권하면



권 변호사가 활동 중인 재단법인 동천이 청구인들을 대리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차별 철폐라는 인권적 대의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권리, 의무 ▷이중국적자 문제 ▷한국을 떠나 건보료를 온전히 다 내지 못할 가능성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개정을 추진해야지, 돈을



https://issue.missyusa.com:449/fileServer/ImageServer/insert/talk7/201911/201911271621365341.jpg

폭넓게 수사하도록 한 민주당 안(백혜련 안)대로라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온당치 않다고 새각하는 친여 단체나 여당에서 수사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고,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자칫 정치권이 대립하면서 수사기관끼리 서로를 수사하는 대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TV 본진이 이러는 거 보니 특효약인가 보네요 지역구 관리나 잘해 ㅠㅠㅠ 유시민 이사장의 내사관련 논쟁, 조권씨 지인의 충격적인 검찰 행각 폭로가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조용한지 저로서는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다만 ,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 가 . 「 형법 」 제 122 조부터 제 133 조까지의 죄 (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 직무와 관련되는 「 형법 」 제 141 조 , 제 225 조 , 제 227 조 , 제 227 조의 2, 제 229 조 ( 제 225 조 , 제 227 조 및 제 227 조의 2 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 제 355 조부터 제 357 조까지 및 제 359 조의 죄 (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3 조의 죄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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