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지난해 11월 10일 생후 2개월 된 치와와를 20만원에 입양했다가 6일 만에 홍역으로 떠나보냈다. 최씨는 “무책임하게 동물을 팔았단 점에서 화가 난다"며 "아직도 ‘멍순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홍석(33)씨는 작년 12월 해당 업체에서 푸들을 들였다가 파보 따져보고 불리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유령 본사’에 책임 떠넘기기 의혹 중앙일보는 업체 본사와 연락하려 했으나 닿지 않았다. 업체 사이트에 적힌 펫브랜드 사무실을 찾아가 봤지만, 해당 주소에 입주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센터에 연락처를 남기고 사무실 위치를 천안중앙고 천안중앙고부설방송통신고 청양농공업고 청양여자정보고 청양정산고 충남과학고 충남애니메이션고 충남예술고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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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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